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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3월 20일부터 코로나19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

by ChO's 2023. 3. 16.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주 월요일인 3월 20일부터 마스크 의무를 추가적으로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해제이기 때문에 아직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 착용이 권장되는 고위험군도 다음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의무 추가 해제 시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대중교통과 약국 일부에서도 마스크 의무가 추가적으로 해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 마스크 의무화가 된 지 약 2년 5개월 만입니다.

 

대중교통

먼저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중교통에 포함되는 교통수단으로는 지하철, 버스뿐만 아니라 택시와 비행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본부는 환기가 안되고, 밀접, 밀집되는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는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행기

또한 비행기의 경우 나라와 나라를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 국가 간 서로 다른 마스크 정책을 갖고 있다면 어느 나라의 정책을 따라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출발하는 국가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의 영토는 한국에 속하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행기의 경우 환기가 안 되는 대중교통보다는 수직 환기 시스템으로 상대적으로 전염 위험이 낮지만, 비행기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취식을 통한 비말(침) 감염입니다.

 

따라서 의무는 해제되었으나 개인의 선택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면 되고 특히 코로나19 감염 시 고위험군에 속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실 것이 권장됩니다.

 

약국

 

다음으로 약국은 모든 약국이 마스크 의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형마트나 터미널, 백화점 등에 소속된 약국에서만 마스크 의무가 해제됩니다. 이 곳에 있는 약국이 추가된 이유는

 

첫째로 약국의 공간이 어디부터 약국이고 어디부터 마트인지 정확한 공간 구분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마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약국의 영역으로 진입하면 마스크를 쓰는 기준이 애매하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런 곳에 입점되어 있는 약국은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환자들이나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찾는다기 보다는 비교적 일반적인 의약품을 쉽게 구매하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이 대부분이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반 약국에는 반대로 코로나 19에 취약한 몸이 아픈 사람들,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아직 의무를 해제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19 남아있는 2가지 의무와 다음 해제는 언제쯤?

 

이번 3월 20일부터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일부 해제되기는 하지만 아직 유지되고 있는 의무사항도 2가지 있습니다. 바로 입소로 진행되는 장기요양시설과 병원과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자의 7일 의무 격리는 이번 발표에서도 의무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의무사항은 언제쯤 해제될까요? WHO 세계보건기구의 회의가 열리는 4월 말~ 5월 초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 따라 WHO에서 코로나19 감염 단계를 낮춘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코로나19에 대한 모든 의무사항을 해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는 고위험군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많이 해제되면서 이제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선택에 맡겨지게 됩니다. 본인 및 본인이 접촉하는 주변 사람이 고위험군에 해당한다면 가급적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이 심각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고 합병증으로 인한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환자들은 항암치료를 해야 함에도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 폐가 제 기능이 때까지 항암치료를 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아주 힘든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고위험군에 속하는 경우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이 권장됩니다. 고위험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령자(만 65세 이상)
  • 기저질환자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면역저하자 등)
  • 임산부
  • 의료 종사자 혹은 간병인과 같이 고위험군과 자주 접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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