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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슈

노현정 남편 자금난 법인회생절차

by ChO's 2023. 3. 24.

자금난 연매출

 

노현정 전 아나운서 남편 정대선이 최대 주주로 있는 HN INC가 오늘 회생 신청 했음이 공개됐습니다.

정대선은 고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의 손자로 HN의 주식 81%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였습니다.

 

계속된 자금난으로 끝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HN의 매출은  2021년 기준 연매출은 약 2800억원, 당기순수익은 약 36억원에 그쳤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

서울회생법원의 처분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법원이 망한 회사더라도 한번 살려보자는 판단을 한다면,

 

 

 

 

즉 기업 가치가 파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유지 운영될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한다면 기업 회생 처분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 처분을 받은 기업은 회생 계획서를 제출하고 상환 및 채무 변제를 조율하게 됩니다. 보통 이 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며 그동안 채권자들은 채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이 동결된 상태로 기다려야 합니다.

 

조율이 끝난 후 채무 이행에 들어가면 법원은 변제 기간동안 원금에 대한 이자도 없애주고 성실 변제 할 경우 원금을 할인해주는 다양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는 채무도 면제 받으면서 동시에 대표직을 계속 유지하고 싶을 때 악용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법원의 판단이 파산했을 때의 가치가 더 높다고 한다면 기업 청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 세금, 수도세 및 통신비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에 대해서 면제를 받고 파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일반적인 법인회생 신청을 한 기업들은 정말로 회사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끝자락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파산 했을 때의 가치가 터무니없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기업 유지 가치를 높게 판단해 회생 처분이 내려지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채권자들은 우선 법인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오랜 기간 채권이 묶여 있어야 하고, 변제 순서나 변제 정도 등 상황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금을 온전히 회수할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파산을 해서 정리한 잔금을 나눠 갖자는 채권단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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